[리포트] CA주 초중고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2016년부터 1~12학년 학교서 최소 1개 화장실 설치
Photo Credit: Behavioural Public Policy Blog
[앵커 멘트]
지난 주말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LGBTQ+ 권익 보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공립학교 교직원의 문화 훈련,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성 정체성과 관련없는 양육 시설의 아동 수용 등 내용이 담겼고,
특히 2026년부터 1~12학년 학교엔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CA주 LGBTQ+권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LGBTQ+ 보호 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공립학교 교직원의 문화 훈련,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성 정체성과 관계없는 양육 시설의 아동 수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CA주의 1~12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초중고교엔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이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와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치노 밸리 교육구 등 일부 보수 교육구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앞서 치노 밸리 교육구는 학생이 출생신고서와 다른 새로운 이름, 호칭 또는 화장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롭 본타 검찰총장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치노 밸리 교육구를 고소하며 시행이 중지됐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 권익 관련 전국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선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성전환자 운동선수 출전 금지, 트랜스젠더 학생 부모 알림 등 법안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