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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총기 판매점, 경고문 의무 부착해야 하나

Photo Credit: unsplash

CA주 총기 판매점에 ‘무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기고 있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Catherine Blakespear) 상원의원은 경고문이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고문에는 “WARNING: 우울감, 자살 충동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전화 988 (The Suced & Crisis Lifeline)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분쟁 중 총기에 접근할 경우 자살, 사망, 상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자녀, 가족 구성원, 손님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외상을 입히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블레이크스피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총기 사망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자살과 가정폭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고문을 표시함으로써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총기 소유 외에도 쉬운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고문 부착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총기 판매점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이 실제로 총기 폭력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총기 소유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구매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정기적 훈련을 하는 주민들이 총기류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젊은 층의 총기 관련 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출처: CA주 총기 판매점, 경고문 의무 부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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