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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예전 Twitter), 콘텐츠 규제 관련해 CA 주 상대로 소송 제기

CA, 소셜 미디어에 혐오 발언-잘못된 정보-불쾌감 자료 제거 요구
어제 CA 주 법이 수정헌법 1조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장 제출
X, “CA는 1년에 2번 혐오-불쾌감 등 대응 보고서 제출 강요”
“회사들에게 자신의 의사 반하는 연설 참여하도록 만들어”

Photo Credit: CBS News Bay Area

소셜 미디어 업체 X(예전 Twitter)가 CA 주를 고소했다.

X는 어제(9월8일) CA 주 콘텐츠 규제 법 내용이 과도하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A 주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혐오 발언을 비롯해서 잘못된 정보, 괴롭힘과 같은 불쾌감 주는 자료 등과 관련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확정했다.

약 1년 전에 CA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X사는 어제 로버트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을 확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는 CA 법은 혐오와 인종차별 발언을 비롯해서 잘못된 정보 제시, 외국의 정치적 간섭 등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각 소셜 미디어가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X는 이같은 CA 주 소셜 미디어 콘텐츠 법이 회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설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다고 제출한 소장에서 지적했다.

X는 자신들과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헌법상 편집적 판단을 할 수있도록 보호받고 있는데 CA 소셜 미디어 콘텐츠 법은 그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CA 소셜 미디어 콘텐츠 법의 내용이 너무 고도해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편집적 판단마저 할 수없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1조에는 누구나 말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력화시키도록 CA 법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정헌법 1조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한다는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A 주는 법으로 사람들 생각까지 지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시 개브리엘 CA 주 하원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CA 주 소셜 미디어 콘텐츠 법을 발의한 인물인데  X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투명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는 순수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 개브리엘 CA 주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해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Twitter가 숨길 것이 없다면 콘텐츠 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CA 주 법무부는 X의 고소장을 검토하고 나서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X(예전 Twitter), 콘텐츠 규제 관련해 CA 주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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