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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LA카운티 검찰, 한인 업주 2명 임금 착취 혐의로 기소

Photo Credit: da.lacounty.gov

[앵커멘트]

사우스 LA에서 봉제 업체를 소유했던 한인 업주 2명이 임금 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실 산하 노동 사법 전담팀의 첫 기소 사례로 이 한인 업주 2명은 임금 착취는 물론 CA주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2022년)까지 봉제 공장을 소유했던 한인 업주들이 기소됐습니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올해 64살 박순애(Soon Ae Park)씨와 68살 로렌스 기 이(Lawrence Gi Lee)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전 직원 2명에게 9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 2건(grand theft of wages from two different employees exceeding $950), 위증(Perjury by declaration)  1건, 적법하지 않은 도구(procuring and offering false or forged instrument)를 제공하고 사용하게 한 혐의1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는 3건의 위증 혐의(perjury by declaration)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2022년)사이 사우스 LA에서 봉제 업체 2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따르면 박 씨와 이 씨는 지난 2018년 저임금(Underpaying)을 제공한 전 직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한 뒤 박 씨와 이 씨는 봉제 업체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해당 신청서에 박씨의 업체를 하청 업체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씨로부터 대부분의 봉제 하청을 받았던 박씨의 직원들은 주당 55시간씩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 착취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 씨는 지난해(2022년) CA주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등록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은 박 씨와 이 씨로부터 임금 착취를 당한 피해자라고 여겨질 경우 CA주 노동국 커미셔너실 조사관(818 - 901 - 5305)에게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씨와 이 씨의 기소는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실이 새롭게 신설한 노동 사법 전담팀(Labor Justice Unit)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노동 사법 전담팀의 첫 기소 사례입니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오늘(6일) 노동 사법 전담팀의 신설과 함께 첫 기소 사례를 알리며 능력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 이 팀은 앞으로 임금과 노동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A는 미국 내 임금 착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만큼 노동 사법 전담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CA주 노동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Lilia García-Brower)커미셔너는 기소된 박 씨와 이 씨가 시급을 6달러 정도로 낮게 책정해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로워 커미셔너는 직원들을 학대하고 편취하는 업주들은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과 정직한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금 착취에 대한 형사 고발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리포트]LA카운티 검찰, 한인 업주 2명 임금 착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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