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탑승객 몸무게 잰다 - “원치 않으면 거부 가능”
[앵커]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실 때 평소와는 다른 절차가 추가됩니다.탑승 직전에 몸무게를 재는 건데요.인천공항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승객들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연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포트]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정확하게는 승객 표준중량으로, 승객의 몸무게와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의 무게를 합한 수치인데,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됩니다.
또,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이 측정 대상입니다.만약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알리면 되고, 승객들의 체중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됩니다.
이처럼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유는 연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는데,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면, 불필요하게 더 드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규모로는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마다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합니다.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 제주항공 등에서도 지난 2018년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고,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탑승객 몸무게 측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