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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유급병가 연중 7일로 바뀔까

누적 방식 변경.. 연중 최대 14일까지 사용 가능

Photo Credit: sd33.senate.ca.gov

[앵커 멘트]

CA주의 유급병가를 연중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누적 방식도 변경해 연중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고,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 유급병가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상원법616(SB 616)은 유급병가가 주 3일에서 7일로 늘어남을 골자로 합니다.

동시에 유급병가 누적 방식도 변경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병가가 다음 해로 누적돼 연중 유급병가는 최대 14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리나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33지구)이 발의했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CA주에서 유급병가법이 업데이트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많은 타주에선 유급병가법을 개정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CA주는 전국 두 번째로 유급병가법을 시행했습니다.

또 CA예산정책센터에 따르면 오늘날 CA주는 15곳 타주 보다 적은 유급병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찬성 측은 “법안이 질병 확산을 막고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반대 측은 “법안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세출위원회가 검토 중입니다.

 

 

 

출처: [리포트] CA주 유급병가 연중 7일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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