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양가 3억' 증여세 공제…"현실적 대책" vs "부 대물림"
[앵커]오늘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결혼할 때 부모에게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양가 합쳐 3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는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리포트]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그런데 내년부턴 자녀가 결혼하면 추가로 1억원을 더 세금 없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각각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은 신혼부부가 1억 5천만원씩 받으면 증여세가 각각 970만원, 둘이 합쳐 1천940만원이지만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10년째 그대로인 증여세 한도를 현실화했단 점에서 긍정적이란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의 경우 경제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