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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글렌데일 등 일부 CA 도시에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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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CA주에 속도제한용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LA와 롱비치를 비롯해 6개 도시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며 적발 시 최소 50달러부터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도시 6곳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인 AB 645는 학교 일대를 비롯해 과속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AB 645는LA와 글렌데일,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5년 동안 시범 시행됩니다.

AB 645가 통과될 경우 시행 첫 60일 동안은 어떤 처벌도 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해당 지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들은 속도에 따라 최소 50달러부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앞선 지역들에서 시속 11마일에서 15마일 사이 속도로 운전하다 첫 적발되면 경고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시속 16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시속 26 마일 이상 운전 시 벌금은 200달러 이상, 100마일이 넘어가는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500달러 벌금형을 받습니다.

로라 프라이드먼 CA주 하원의원은 법안이 4년 동안 논의돼 온 끝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거둬진 벌금은 법안 유지 또는 도로 개선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5년 동안 성과를 거둘 시 이후 CA주 전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안은 CA주 상원 산하 교통관리 위원회에서 통과돼 사법 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LA, 글렌데일 등 일부 CA 도시에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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