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주 한인 뉴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CA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6년째…당신의 생각은

만 21세 이상,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 가능
CA주 마리화나 산업 규모…소비자 지출액 1% 달해

Photo Credit: unsplash

 

https://youtu.be/luQA0F7W8D0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선 기호용 마리화나(Marijuana) 판매가 합법화 됐다. 

주민이든 아니든 누구나 만 21세 이상이면 일정량(28.5g)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술이나 담배처럼 기호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주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를 비롯해 19개다.

지난해 연방보건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는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 흡연율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산업 규모는 약 6억 7천만 달러, 캘리포니아주 총 소비자 지출액 중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장소를 불문하고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한 공공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지 6년 째인 지금,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에 대해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스트릿 사운드(Street Sound)’에서 직접 알아봤다. 

모든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인A씨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며 “법 집행 기관 등 현재 법적 체계에서 마약 문제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서 중독 문제에 대한 치료와 지원 서비스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도 다른 더 강한 약물 사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마리화나가 ‘입문용 마약’이라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는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음주운전처럼 취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B씨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물론 불법적으로 음지에서 거래 되는 것에 비해 합법화가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보편화 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인 C씨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차 사고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우울증이나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 D씨는 “차 없이 걸어다니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자주 맡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거리가 더 위험해 지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마리화나 흡연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더라도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법을 또 개정했다.

직장이외의 다른 곳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이외의 마리화나 복용은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고용주는 근무중 마리화나에 취해 있거나 사용하는 종업원을 해고 또는 정직시킬 권리가 있다.

주 보건국 안전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합법 마리화나 소지량은 28.5 그램 이하이며 농축된 마리화나는 8그램(약 1온스) 이하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이다. 

적발되면 최고 100달러 벌금, 흡연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최고 25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데이케어, 학교 및 어린이들이 모이는 기타 지역 1,000피트 이내 마리화나 흡연은 벌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보트, 항공기 운전을 하거나 타고 있으면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마리화나 제품을 복용 또는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박스나 패키지를 열어 둬도 안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갖고 있다.

정부와 시민들은 합법화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스트릿 사운드(Street Sound)’는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한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부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계속해 한인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출처: CA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6년째…당신의 생각은


  1. CDC, “아시안 어린이 정신건강 치료 비율 가장 낮아”

  2. CDC “60살 이상 시니어 RSV 백신 접종해야”

  3. CDC "진드기 관련 육류 알레르기 환자 급증.. 45만명 추정"

  4. CA주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은..'3만 5천달러'

  5. CA주에서 20만 달러로 주택 구입 가능한 지역은?

  6. CA주서 환각 유발 ‘마법 버섯’ 소유, 사용 합법화되나?

  7. CA주서 환각 버섯‘매직 머쉬룸’합법화 될까?

  8. CA주서 총기사건 가장 많은 곳은?

  9. CA주서 집값 3배 넘게 오른 곳은?

  10. CA주서 스캠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번호 ‘213’

  11. CA주서 10억 8천만 달러 파워볼 당첨자 나왔다.. '역대 3번째'

  12. CA주민, 하루에 300명 텍사스로 떠나.. 밀레니얼 세대가 반 이상

  13. CA주민 70% 기후 변화, 날씨 변화 악화 우려/남가주 흐린 날씨 원인/자카랜다 언제 피나

  14. CA주, 흑인 거주자에게 1인당 $223,200 배상

  15. CA주, 패스트푸드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 법안 중단

  16. CA주, 주택 보조 섹션8바우처 대상 임대료 부당 인상 안돼!

  17. CA주, 전국서 양육비 가장 많이쓴다.. 아이 1인당 연평균 2만 1천달러 지출

  18. CA주, 불법 마리화나 1억 9천만 달러치 압수..적발건수 104%↑

  19. CA주, 내년부터 무단횡단 합법화 된다 (radiokorea 곽은서 기자)

  20. CA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6년째…당신의 생각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44 Next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