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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 건물주들 “일부 악덕 세입자 때문에 피해 막심, 건물 가진게 죄냐”

Photo Credit: radiokorea

[앵커멘트]

LA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불거진 건물주와 일부 악덕 세입자간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음에도 권리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세입자 보호 규정이 워낙 강하다보니 퇴거까지는 장애물이 많아 건물주들의 피해는 쌓여만 가는 것은 물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밀린 렌트비를 갚아나가는 세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_ 세미나>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관련 정보들을 홍보하기위해 LA한인회와 LA시 주택국과 마련한 건물주, 세입자 대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21일) 세미나에는 LA시 주택국 이안 염 조사, 단속(Investigation & Enforcement) 담당자가 나와  지난 1978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 즉 렌트 컨트롤 규정에 따른 건물주, 세입자 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임대료 인상과 퇴거, Notice 배부 절차, 퇴거 절차에 따라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이주 비용 등을 설명했습니다.

세미나는 건물주와 세입자 파트로 각각 1시간씩 따로 진행됐습니다.

건물주 파트 세미나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건물주들이 퇴거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필히 알아야 할 새롭게 변경된 조항들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질의응답과 동시에 건물주들의 한숨 소리가 이어집니다.

<녹취 _ 건물주1,2>

건물주들을 지원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고 세입자 퇴거 절차를 밟을 경우 조심해야하는 규정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들은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음에도 어떠한 합의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일부 악덕 세입자들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LA를 포함한 CA주 세입자 보호 조항이 너무 강력해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밀린 렌트비 회수는 커녕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이후 건물주로써 퇴거 조치를 위해 지켜야하는 절차는 보다 늘어남과 동시에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피해액이 수 만에서 많게는 수 십 만 달러에 달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녹취 _ 건물주 3,4>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재산세, 유지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악덕 세입자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야하고 또 막대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린 렌트비 납부를 조금이라도 이행하려 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지 무대책으로 버티는 세입자들까지 보호하는 정부 정책은 허술하기 그지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입자 파트 세미나에는 참여자가 몇 명에 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자 대상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세입자는 ​자신의 성실함이 인정돼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서도 자신도 세입자지만 일부 악덕 세입자로 인해 많은 건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_ 세입자1>

이어 일부 악덕 세입자와 건물주간 갈등 격화로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든 지불하며 거주하려는 자신과 같은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LA한인 건물주들 “일부 악덕 세입자 때문에 피해 막심, 건물 가진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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