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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패션 모델들, 한인의류업체들에 줄소송

 

패션 모델들, 한인의류업체들에 줄소송

주류 모델 에이전시 파산, 도피 여파..임금 못받은 모델들, 한인 의류업체 상대소송
한인 의류업계가 모델들의 어처구니 없는 노동법 클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한인 의류업체들과 한인 사진업체들은 주류 모델 에이전시들의 파산과 도피로 인해 프린트 모델들로부터 임금 소송 클레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M, H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카탈로그에 등장 하는 프린트 모델들을 촬영한 한인 사진업체들과 의류업체들을  모델들의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달라고 클레임한 편지들을 지난해부터 받기 시작했다.인해 프린트 모델들로부터 임금 소송 클레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만일 이 액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들이다. 이 변호사들은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모델들을 변호한 엔터테인먼트법 변호사들로 이런 클레임들을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다.

문제는 사진 업체들은  모델 에이전시에 촬영 당시인 지난 2018-2019년에 이미 모델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 에이전시들이  모델료를 모델에게 주지 않고 파산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인 사진 업체와 의류업체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단지 일당을 못 받았다고 클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의 30배인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y)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다.

즉, 일당이 $800이라면 $24000 까지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청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모델들의 대기시간 벌금 클레임은 미 주류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서 지난 1980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Zaremba v. Miller에 잘 정리되어 있다.

패션과 모델업계의 관행은 보통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촬영하고 30일 내에 모델료를 지불하라는 인보이스를 받아서 지불하는데 이 자체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모델이 하루만 일했으면 하루 일하고 해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모델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고 그걸 어겼을 경우 업계의 관행과 무관하게 지불하지 않은 날 곱하기 하루 일당을 벌금으로 모델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델이 에이전시를 고용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법원은 이 모델의 고용 주는 에이전시가 아니라 이 모델의 업무과 시간을 콘트롤하는 사진사나 의류업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80년 판례 이후 이 이슈와 관련된 수많은 판례들 이 나왔지만 한인 업체가 그 클레임을 당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바는 전혀 이 이슈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관련 판례들은 이 모델들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사진업체나 의류업체의 종업원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가주 노동법 203조항에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가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최대치인 종업원 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대기 시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의도적 체불이라면 고용주가 체불 사실을 알거나 마지막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 30일은 실제로 직원이 일을 했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주말, 휴일 등도 포함한다. 즉, 30일 보다 더 많이 임금을 못 받아도 30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을 수 있다.

이 대기시간 벌금은 마지막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만두거나 해고된 종업원이 임금을 다 못 받아서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고용주들에게 임금체불을 포함해서 마지막 임금 지불을 확실히 하게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일부로 설정됐다.

그래서 정작 모델에게 줘야하는 체불 임금보다 벌금이  커질  있다만일 고용주가 고용 관계가 끝나고 30일이 되기 전에 체불임금을다 지불했다면 30 대신  체불 임금이 발생한 기간 곱하기 하루임금(daily rate of pay) 대기 시간 벌금으로 발생 한다모델이 끝나고 20 되는 날에 늦게 지불하면 일당 곱하기 20일이 대기 시간 벌금이 된다.

임금을  받았거나 늦게 받은 모델과  변호사들은 당연히 일당이 얼마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 벌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

대기시간 벌금의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은 3년이다. 즉 지금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6개월 동안 연장했다는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긴급명령 9 호(Emergency Rule 9 of the California Rules of Court)을 통해 180일이 넘는 소멸시효의 경우 2020년 4월6일부터 2020년 10월1일까지 178일 동안 멈췄다(tolled).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3년반 전에 발생한 모델 체불임금 케이스도 소송을 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 2019 9월에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상원법안 671 2020년부터 시행 됐는  모델들에게 촬영이 끝난 당일에 모델료를  필요 없이 다음번 임금지불날 (next regular pay day)까지 지불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포토슛 페이 완화법(Photoshoot Pay Easement Act)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은 영화나 방송업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끝난 당일이 아니라 다음 임금지불날에 받아도 된다고 완화시킨 것입니다. 즉, 매달 1, 15일에 임금을 주는 경우 촬영이 6일에 끝나면 15일에 줘도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모델업계는 이렇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인보이스를 모델 에이전시 가 보내서 30일 내에 주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로는 별 영향이 없는 법이다.

사진업체나 의류업체들이 이런 클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모델이나 모델 에이전시와의 계약서를 정확 하게 작성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모델 에이전시와 인보 이스만 가지고 모델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클레임을 당한다. 그리고 모델료를 모델 에이전시에게 촬영 당일에 지불하고 그 증거를 모델에게 보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출처: 김해원 칼럼: 패션 모델들, 한인의류업체들에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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