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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LA카운티 직할구역 외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 금지"

Photo Credit: Unsplash

[앵커멘트]

오늘(1일)부터 LA카운티 직할 구역 외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이에따라 레스토랑은 일회용 컨테이너, 컵, 수저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푸드 트럭의 경우 해당 조례 적용까지 6개월이 주어집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카운티 직할 구역 외에 위치한 레스토랑이 오늘(1일)을 시작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쓰레기 배출량과 화석 연료 사용 감소를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LA카운티 직할 구역 외에서 영업 중인 레스토랑은 일회용 용기와 컵, 수저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은 이를 대체해 재활용이나 퇴비화 가능한 식품 용기와 식기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조례에는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쿨러와 플라스틱 수수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푸드 트럭의 경우 조례 적용까지 추가 기한 6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푸드 트럭 운영자가 재활용 포장 용품을 사용할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때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례 적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조례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 한 해 최대 1000달러 벌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LA카운티가 플라스틱 사용에 가장 많은 제제를 가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구”라며 앞으로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타 캄팔라스(Rita Kampalath) LA카운티 최고 환경 지속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는  “CA주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수 억 달러를 사용함에도 일회용품 사용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해당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카운티 직할 구역이 아닌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2023년)말 쯤 LA시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출처: "오늘부터 LA카운티 직할구역 외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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