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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3:10

“메디캘 갱신 놓치면 혜택 박탈”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서 메디캘(Medi-Cal) 갱신과 수혜 자격 심사도 다시 강화돼 많은 한인 수혜자들의 혜택 중단이 우려되고 있어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한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메디캘은 매년 한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작후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이 완화돼 갱신 절차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갱신돼 왔다. 그러나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또한 당국은 팬데믹 이전 때 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들 가려내 혜택을 중단시킨다.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과 LA카운티 사회보장국(DPSS)이 갱신 안내문 및 제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 갱신은 양식을 작성해 패키지에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보장국(DPSS)에 전화(LA카운티의 경우 (866)613-3777) 또는 직접 방문(사회보장국담당 소셜워커)을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www.benefitscal.com)으로도 가능하다. 수혜자격 심사에 따라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 10일 전에 통보받게 된다.

종료 시일이 다가오자 LA 한인회와 이웃케어클리닉 등 관련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한인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조애나 신 상담직원은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메디케어까지 둘다 가진 시니어분들은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둘다 가지고 있었을 때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 코페이, 기타 의료비용을 메디캘이 중단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웃케어클리닉는 최근 이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보도자료로 안내하기도 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갱신 안내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연락처 등이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 또는 카운티 사회보장국에서 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관련 문의는 이웃케어클리닉 전화((213)637-1080) 또는 문자((213)632-5521)로도 할 수 있다.

또 오는 30일 LA 한인회와 LA 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이 메디캘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날 오후 2시 화상 회의 플랫폼 ‘줌’ 링크(us06web.zoom.us/j/3237320700#success) 또는 미팅 아이디(323 732 0700)로 접속하면 된다.

LA 한인회는 “메디캘 수혜 가정으로 관련 안내문이 도착하면서 이 안내문이 어떤 내용인지, 왜 갱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갱신하는 지 등을 문의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급증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캘프레시(CalFresh), 캘웍스(CalWorks), 간병인(IHSS) 등 사회보장국의 여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관련 한인들의 참여도 권장된다. 관련 문의는 LA한인회 전화 또는 이메일 (info@kafla.org)로 할 수 있다.

 

출처 - http://hawaii.koreatimes.com/article/20230326/145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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