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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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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https://www.gov.ca.gov/
뉴섬 지사 "주택 차별 배상금 5690억불 예산 책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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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가 흑인 주민들에게 1인당 22만3,2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전망이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조직한 배상금 태스크 포스팀은 주택 차별에 대한 배상금 등으로 흑인들에게 5,69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금 태스크 포스 멤버 조반 스캇 루이스 교수에 따르면 이는 남북전쟁후 ‘미국 재건' 기간 이래 가장 큰 배상 수준이다. 

CA주 흑인 인구 수는 250만여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흑인이 배상금을 받는 건 아니다.

19세가 말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 또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 후손들이 배상금 수혜 자격 대상이다.

배상 분야는 주택 차별, 집단 감금, 재산 강탈 등으로 총 5,690억달러, 개인당 22만3,200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배상금 태스크 포스팀은 1933~1977년 사이 발생한 주택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전 주택 정책으로 CA주의 흑인 주민들이 연간 5,074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뉴섬은 2024년까지 권고를 미뤄 달라는 태스크포스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들은 12월 중순 다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스크포스 멤버들은 배상으로 학자금과 주거지 보조를 추천했지만 일부는 현금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CA주, 흑인 거주자에게 1인당 $223,2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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