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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뉴스

연방대법관 6-3으로 미시시피 낙태금지법 합헌 판결
미시시피 낙태금지법,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 전면금지
임신 24주 이전까지 임신 허용한 ‘Roe v. Wade’에 배치
낙태권 존폐 결정권, 이제 주 정부와 주 의회 권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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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 50여년간 낙태를 허용하는 근거가 된 기념비적 판례 ‘Roe v. Wade’가 사실상 뒤집혔다.

연방대법원은 오늘(6월24일) 오전에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위헌법률 심판에서 연방대법권 9명이 6-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초강력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지난 1973년에 확립된 낙태를 허용하는 판례 ‘Roe v. Wade’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다.
 

‘Roe v. Wade’는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낙태를 할 수있다고 규정한 판례다.

그런데, 미시시피주가 이 ‘Roe v. Wade’ 판례에 어긋나는 임신 15주를 기준으로한 낙태금지법을 발효시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Roe v. Wade’ 무력화를 목적으로 만든 법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이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이 소송 대상이 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Roe v. Wade’를 무력화시키는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앞으로 낙태권 존폐 여부는 연방이 아닌 주에서 결정하게 됐다.

주 정부와 주 의회가 ‘Roe v. Wade’ 판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낙태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낙태를 완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입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oe v. Wade’ 판례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확립됐는데 낙태를 공식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기념비적인 판례였다.

당시 대부분 주들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통해서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지금까지 약 50여년간 미국 사회의 기준이 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낙태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 ‘Roe v. Wade’는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판례가 되면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됐지만 지난 50여년간 굳건하게 그 상징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그러다 지난 수년간 연방대법원이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결국 오늘 판결을 통해 ‘Roe v. Wade’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출처 : 연방대법원, 낙태 허용 판례 ‘Roe v. Wade’ 뒤집어 (radiokorea 주형석기자 0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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