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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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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일요일 일광시간절약제,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가운데  CA주에서는 약 4년 전 서머타임 폐지 관련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서머타임 시행이 지속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다.

지난 2018년 CA주 선거에서는 서머타임을 폐지하는 권한을 주 의원들에게 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7이 찬성 60%로 통과됐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7 통과만으로는 서머타임 폐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CA주 의원들은 서머타임이 시행된 채로 영구히 남을지   아니면 서머타임이 끝난 채로 남을지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했는데 CA주의회는 회계연도를 넘기며 이에 실패했다.

또 주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계도 넘어야 한다.

CA주의회는 올해 서머타임을 시행한 채로 영구히 남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서머타임 시행은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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