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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저희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 중인 한 살짜리 푸들에게 달려든 것. 푸들은 척추쪽 신경에 바이러스가 전이돼 안락사됐다. 대형견에게 목줄은 필수라는 견주의 호소에 네티즌들은 공감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는 반드시 목줄 혹은 가슴 줄을 착용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다섯 종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과 그 잡종견의 경우 가슴 줄이 아닌 목줄만을 착용해야 하고, 입마개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목줄의 길이는 왜 2m로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 과거 동물보호법에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범위의 길이’로 규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적당한 길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개 물림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2m라는 구체적인 길이를 규정했다. 해당 규정을 개정하며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소형견과 대형견 모두 훈련을 받으면 목줄의 길이가 1.5m라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고, 2m 이상의 목줄은 돌발상황에서 반려견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담겨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길이가 너무 짧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농림부가 해당 규정을 고수하는 이유는 결국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가 1만1152건 있었다. 이따금 반려견이 이웃 주민 등을 물어 심하면 사망케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훈련사 강형욱도 최근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
 

오는 4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하는 소유주는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잠금장치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간에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이 포함되며 소유주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8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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